檢 “어민들 국내서 유죄 가능했다” ‘귀순의사에도 북송’ 위법에 무게 직권남용 혐의 정의용 등 기소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8.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민 2명이 (동료 선원을 죽였다고) 자백을 했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일반적으로 (국내)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있을 수 없고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국내법에 따라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전 실장 등은 “어민들이 엽기적 살인마였고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일단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진정성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북송’을 지시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 공보 규정이 개정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약 2년 7개월 만에 언론 대상 비공개 정례 브리핑(티타임)을 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