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개선] 정부, 기업규제 개선 50건 선정 1조6000억이상 투자효과 기대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를 거쳐 아파트로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율주행 로봇을 차로 분류해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제를 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그동안 판매가 금지됐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판매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완화 추진 과제 50건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모래주머니 규제 철폐’를 강조한 뒤 처음 내놓은 경제부문 규제 완화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1조6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 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드론이나 로봇 등 신산업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활로도 모색한다. 이에 따라 드론의 안정성 인증검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원격의료 완전 허용 등 경제·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주요 이슈들이 빠졌고, 개별 사안에만 집중해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노조나 이익집단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는 개별 사안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과제를 조금 더 진행시킨 정도로 보인다”며 “핵심 규제들에 대해 전체적인 (규제 완화) 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기업규제 50개 ‘핀셋 완화’… 경제계 “유통-의료 대못 규제 여전”
새 정부 한달 반, 규제 개선 잰걸음
이동형 엑스선 장치 병원밖 이용, 기업당 연간 수출 700억원 효과
“기업 요구 굵직한 규제도 손봐야”
○ 배달 로봇 서비스 가능해져
정부는 속도나 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에서 다닐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자율주행 로봇은 동행자가 있는 경우 일부 아파트 단지 등에서만 인도를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져 음식이나 택배를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동행자 없이도 원격으로 관리하며 실제 운영을 해보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정부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저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작업을 마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 부착된 유무선 통신장치, 운전자 보조장치 등의 소프트웨어를 정비소에 가지 않고도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 “굵직한 규제혁신 움직임 강화해야”
이동형 엑스선 장치를 병원 밖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도 개정한다.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사용 기준을 마련해 재난 현장이나 군부대 등 훈련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환자 응급처치와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당 연평균 700억 원의 수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인체에서 나온 폐지방, 폐치아의 재활용도 허용된다. 치아를 활용한 잇몸뼈 이식재, 인체 유래 콜라겐 제품 등 다양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것이다.이번 규제혁신안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과거의 제도가 지금껏 적용돼 현실에서 엇박자를 내왔던 딜레마적 문제가 일부 시정될 수 있게 됐다. 약속한 규제혁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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