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초대 경찰국장 인선을 이날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장 인선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오늘 중 가급적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유력 후보로 거론된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확정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웃으며 즉답을 피했다. 김순호 치안감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를 나와 1989년 경장 보안 특채로 입직한 비(非)경찰대 출신이다.
이 장관은 이날 경찰국 과장급 인사에 대해선 “3개 과가 있는데 총괄지원과 과장은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지원과는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 가운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을 제외하고 다른 총경들은 면책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제 직무 범위가 아니라 저랑 (경찰 수뇌부랑) 상의한 적 없고, 신임 경찰청장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 장관은 야권에서 제기한 ‘경찰국 설치 위헌’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헌법 96조를 보면 행정 각부의 설치·수립(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거기서 말하는 법률이 정부조직법인데 조항을 보면 국·과에 해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법 조항을 한 번이라도 봤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