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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지고 ‘괜찮다’더니…뒤차 위협 때문이라고 신고 당해”

입력 | 2022-07-29 10:23:00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자전거를 탄 여성이 혼자 넘어지는 것을 뒤에서 본 운전자가 괜찮냐고 물었다가 가해자로 몰렸다는 억울한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5일 인천 중구의 한 1차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

A씨 앞에는 여성 B씨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A씨는 “페달을 잘 못 밟을 정도로 미숙한 상태였다”며 “같은 차선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대 차선에서도 역시 차가 오고 있어 안전하게 추월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뒤에서 서행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인도로 올라가려다 자전거 바퀴가 턱에 걸려 넘어졌다. A씨는 경적소리에 B씨가 놀랄까 봐 경음기를 울리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운 뒤 B씨에게 다가가 “뒤차였는데 넘어지는 것을 넘어지는 것을 봤다. 괜찮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발목이 좀 아프다”며 “인도로 올라가려다 혼자 넘어진 거니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말을 할까 신경이 쓰여 지구대에 해당 상황을 얘기한 뒤 자리를 떴다.

A씨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그는 며칠 뒤 지구대에서 B씨가 자신의 차를 피하려다 넘어져 다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그 후 교통조사관에게 연락이 와 제 차가 위협을 가해 (B씨가) 넘어져 다쳤다고 한다”며 “심지어 제가 괜찮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B씨는) 제가 행인 행세를 하며 그냥 갔다고 얘기했다더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조사관이 아직 조사 중이라 가해자나 피해자를 나누지도 않았고 통고나 위반 등 사항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서로 진술이 달라 제3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후 결정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기다려 달라고만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는 자전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면서 천천히 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전거가 인도로 올라가려다 혼자 넘어진 것 같다. A씨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허위 신고하는 사람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제 함부로 도와주기가 무서워진다”, “(B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