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4/뉴스1 ⓒ News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일식집, 초밥 뷔페 등에서 사용하는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돼 통관 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달간 6개국에서 수입된 새우·오징어·가리비 등 초밥용 수입 수산물가공품 31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진행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검사 결과,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2건(8373㎏)이 세균수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