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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50%, 밥값지원 20만원…민생특위 통과

입력 | 2022-07-29 11:56:00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고물가 극복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통과했다.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특위에서 의결됐다. 다만 유류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류성걸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소세 개정안은 등유, 중유, LPG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소세의 탄력세율을 마찬가지로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유류세 완화는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해 식대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비과세 한도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0%의 유류세 탄력세율을 50~100% 조정하는 방안과 일몰제 도입이 논의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가 안정과 서민들 삶의 부담을 덜기 위한 큰 목적 자체는 공감한다”면서도 “국회가 세율을 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다. 위임이 과하면 조세법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어서 탄력세율 관련 위헌 논쟁이 있었다. 한시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력세율 조정) 위임 범위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해야 한다”며 “100%는 있을 수 없다.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게 돼 위헌이다”고 덧붙였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입장은 위원회에서 정해주면 따르겠다”며 “개인적으로는 일몰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류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의문을 제기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물가 안정화의 실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정유사에 혜택을 주는 것이냐’ 그래서 국민에게 돌아가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세수 감소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소비자와 국민에게 실질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가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법개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국민들로부터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말이 대다수다. 시민단체 조사 결과를 보니까 13%만 유류세인하 조치를 반영했다”며 “민생특위에서 몇 퍼센트로 하던, 정부부처에서 뭐라하던 국민에게 체감이 안 오면 의미가 없다. 경제는 심리다”고 말했다.

근로자 식대 지원 확대를 두고는 시행 시기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 이견이 발생했다. 여야는 민생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9월로 앞당기자고 제안한 반면 정부는 내년 시행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회의장을 찾아 “경륜이 풍부하고 쟁쟁한 의원들이 모여 좋은 성과 만들길 바란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특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