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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경제, 상반기 소 근출혈 피해농가에 16억원 보상

입력 | 2022-07-29 11:56:00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보험금을 6월말 기준 2397두에 총 16억 원(두당 평균 약 67만 원)을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에 출하·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운영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6월말 기준 농협경제지주 4대 공판장에서 보험 가입률은 82.1%(수탁 출하두수 대비)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경제지주 공판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와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축산농가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