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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늦어져서…” 온라인 거래 사기 15억 가로챈 40대 검거

입력 | 2022-07-29 15:44:00


온라인 거래로 물품대금 15억여 원만 받고 약속한 납품을 하지 않고 잠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온라인 공간에서 팔기로 한 상품 거래 대금만 가로채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자인 A씨는 올해 3월 평소 자신과 거래하던 도·소매업자 6명에게 거래 대금 15억여 원만 가로채, 약속한 건강기능식품·수입 화장품 납품은 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수의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건강 기능 식품과 수입 화장품을 판다’고 홍보 글을 올렸으며, 피해 업자들과 수십여 차례 납품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러 차례 정상적인 납품 거래를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 등의 온갖 핑계를 대며 계약 시점을 어겨 제때 상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액의 거래 대금이 입금된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피해 업자들이 지난 4월부터 차례로 고소장을 제출, 경찰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후 경찰은 통신 내역 등을 확보, 전날 오후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여 복역한 이력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또 여죄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