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로 물품대금 15억여 원만 받고 약속한 납품을 하지 않고 잠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온라인 공간에서 팔기로 한 상품 거래 대금만 가로채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자인 A씨는 올해 3월 평소 자신과 거래하던 도·소매업자 6명에게 거래 대금 15억여 원만 가로채, 약속한 건강기능식품·수입 화장품 납품은 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다.
A씨는 여러 차례 정상적인 납품 거래를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 등의 온갖 핑계를 대며 계약 시점을 어겨 제때 상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액의 거래 대금이 입금된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피해 업자들이 지난 4월부터 차례로 고소장을 제출, 경찰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후 경찰은 통신 내역 등을 확보, 전날 오후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