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7.29 뉴스1
다음 달 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자신이 부담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무증상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시킨다고 29일 밝혔다.
지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3만~5만 원을 내야 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 등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는데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해 왔다.
앞으로는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없어도 의사가 밀접접촉자로 인정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은 내야한다. 또 불특정 다수를 검사하는 경우나 해외여행 전 출국을 위한 검사는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