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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학원 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사를 폭행한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강생 앞에서 보란듯이 강사를 모욕한 여자친구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정철희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남)에게 징역 8개월, B씨(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다. 부산 부산진구 한 학원에 다니던 B씨는 잦은 지각으로 학원 강사 C씨(30·남)로부터 교육 과정을 포기하라는 말을 들어 갈등이 생겼다.
이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C씨를 복도로 끌고 가 화장실 벽에 밀친 뒤 강의실 안에 던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C씨에게 던졌다.
이어 A씨는 C씨의 귀와 머리카락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심지어 그릇에 물을 담고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뒤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C씨는 목과 허리가 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학원 수강생들이 보는 앞에서 C씨를 폭행한 뒤 “네가 선생이냐. 사기꾼 아니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