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일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관계없이 지원이 유지된다. 시설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도 5만원 인상된다.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지원 관련 고시 개정이 8월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한부모 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169만5244원)일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한시적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구는 그동안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약 400명의 아동을 둔 한부모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에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8월부터 자동으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해 한부모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양육비는 지난 2019년에 기존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부터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근로·사업 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한다.
한편 보건보지부에 따르면 8월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이 기존 월 30만원에서 5만원 인상돼 월 35만원으로 증액된다.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자립수당 첫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