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후 울산경찰청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30/뉴스1 ⓒ News1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출범하는 가운데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한 행안부와 경찰의 신경전이 또 다시 벌어졌다. 경찰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행안부가 “이 장관은 치안정책관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3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벌어진 치안감 인사 번복 파문과 관련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경무관)과 경찰청 인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이상 총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에 대해 감봉·견책 등 경징계 의견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의 잘못은 경미하다고 보고 직권경고 처분만 내렸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30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치안감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행안부의 책임을 지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결국 경찰청은 “첫 입장에서 언급한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지시였음을 의미한다”며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서도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다(고 나왔다)”고 한 발 물러섰다. 행안부와 경찰의 갈등이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적극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치안감 보직 인사안을 받아 공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다. 당시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이전 단계의 인사안을 보내주면서 혼선이 생겼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행안부 측은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인사안을 공지해서 생긴 문제”라고 반박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