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안 본격 시행
《오늘부터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집값의 80%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생활자금이나 긴급생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지금보다 늘어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요자의 불편 사항을 없애고 현실과 맞지 않는 몇몇 규제들도 개선한다. 》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1일 이후 주담대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또 천재지변과 산업재해, 기존 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렵다면, 각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1억5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5000만 원 늘어난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진다. 2020년 7월부터 주담대가 금지된 주택임대·매매사업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도 받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