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위배 여부 검토 필요” 법령 개정 추진해온 공정위, 입법예고 취소하고 부처 협의 나서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업부는 이 개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외부 법률 검토를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산업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당국자는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FTA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지난주 제출했다”며 “외부 법률 검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