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불법 운전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게 되자 타인인 척 서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후 1시48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B씨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던 중 불법적으로 진로를 변경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씨의 서명을 위조했고, 위조한 B씨의 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에게 제시해 이를 행사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