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1일 “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 치료와 절대적인 안정가료를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정경심 피고인은 6~7월경 구치소 안에서 네 차례의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를 위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다”며 “그러다가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올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정 전 교수의 딸인 조민 씨의 입시용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