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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

입력 | 2022-08-01 19:50:00


국민대가 1일 표절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등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대는 이날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한 교육부의 학위 논문 검증 실시 및 조치 계획 재요구에 따라 대학에서 실시한 재조사 결과를 알려드린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밝혔다.

국민대가 검증한 김 여사의 논문은 박사 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이다.

먼저 박사 학위 논문은 김 여사가 2007년 연구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다. 국민대는 이 논문에 대해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도 “위원회 규정 제11조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학술지 게재 논문 2편에 대해서도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여사가 2007년 연구한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 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다.

다른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이론적 전개 과정 부분에서 인용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다소 부적절한 논문이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해당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 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대는 “위 논문들은 모두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으로서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이라며 “조사 대상 논문들은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국민대는 앞서 지난해 9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 건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입장과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대는 결국 같은 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검증에 착수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