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벌어진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조사한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경무관)에 대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청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경고 처분만 내렸다. 경찰은 당초 치안정책관이 보내준 인사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대통령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결국 2시간 만에 다시 인사를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경찰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 기안 단계의 인사안을 공지해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 그런데 막상 조사해 보니 단순히 치안정책관 개인의 실수였다는 것이다. 14만 경찰 중 30명밖에 없는 고위직 인사 발표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경징계로 끝날 일인가.
또 이번 사태를 놓고 이 장관은 어제 “치안정책관에게 인사안을 준 사실이 없다” “경찰청 내부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해야 하는데도 이 장관은 그 책임을 외면한 것이다. 이 장관은 “그래서 행안부 안에 장관의 인사업무를 보좌해줄 경찰국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경찰국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취지인데, 결과에 원인을 억지로 끼워 맞춘 주장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