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월말 수사관 유출정황 파악, 前회장 6월초 출국… 관련성 감찰 그룹 대표 양모 회장도 해외체류… ‘변호사비 대납-횡령 의혹’ 수사 난항 법조계 “시일 촉박-증거인멸 우려 특별수사팀 구성 고려해볼만”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하던 중 수사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유출 직후 쌍방울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팀에서 수사 기밀자료가 유출된 직후 쌍방울 경영진이 해외로 출국한 배경 및 자료 유출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을 맡아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 수사기밀 유출 뒤 전직 회장 출국 의혹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5월 말 형사6부 A 수사관이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핵심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달 7∼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압수물을 분석하다가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밀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검찰은 A 수사관을 유출자로 보고, A 수사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수사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수사관은 지난달까지 수원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속해 있다가 최근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다.
공교롭게도 자료가 유출된 직후인 6월 초 쌍방울그룹의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돌연 출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공식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 그룹을 대표하는 양모 회장 역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수사관이 유출한 수사기밀을 접한 김 전 회장 등이 도피성 해외 출국에 나선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 “관련자 출국과 기밀 유출로 수사 난항”
법조계에선 핵심 관계자들의 해외 출국과 수사 기밀 유출 등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의 고발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수사 의뢰 등이 수개월 전부터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기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발행 시기는 다르지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가 동시에 등장하는 두 사건을 다른 부서가 수사하면서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변호사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CB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횡령·배임 의혹은 지난해 11월 FIU가 2020∼2021년 그룹 내에서 이뤄진 CB 발행과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의 수상한 거래를 발견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데,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올 9월 9일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특별수사팀 구성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