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 ‘BTS 병역’ 관련 질문에 “공정성 등 원칙 지키는 범위내 해결” 병역특례 사실상 불가 입장 밝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면제를 검토해봤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에서 검토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 자원 감소 등 원칙적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면서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군악대 등에서 각종 공연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BTS만을 위한 병역특례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2020년 병역법 개정으로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30세까지 입영 연기는 가능하다. 현재 30세인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은 올해 입대해야 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