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2억선… 상위 1%만 해당
내년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선이 공시가격 18억 원(시가 22억 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부 공동명의자 기준으로 주택가격 상위 1%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셈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8억 원이다. 기본공제가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 기본공제도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현행 16억 원에서 22억200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자는 주택 가격이 상위 1%인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 12억 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 원은 상위 1% 안팎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