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군산비행장 군소음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접수된 이의신청 및 보상금액 직권정정 심의를 통해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제1차 보상대상 2224명 보상금액 7억 300만원에서 2225명 7억 4800만원으로 1명 추가와 4500만원을 증액했다.
지난 6월 접수한 이의신청 건은 총 41건으로 보상지역 27명, 보상 제외지역 14명이다.
보상지역 외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답변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며, 군산시는 전투기 소음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