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 아파트에서 세대 단위로 난방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거나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 아파트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원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아파트가 300채 이상 단지에서 150채 이상이거나 주민 3분의 2이상이 동의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어제) 이런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 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이다.
세대 내 보일러 교체, 허가 없이 교체 가능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관할지역 지자체장의 사전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가 포함된다. 현재에도 ‘시설물의 파손이나 철거가 수반되지 않는 난방방식의 변경’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를 오해하거나 악용해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아파트를 개별난방으로 바꾸면서 관할지역 지자체장의 사전허가 등을 받지 않고 난방시설 철거 등을 포함한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 경우가 적잖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면적이나 단지 규모가 같다면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 열사용량을 기준으로 세대 당 연간 난방비를 비교할 경우엔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 저렴하다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밝혔다.
여기에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기름 전기 가스요금 등이 모두 오른 상태여서 가을 이후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난방시스템 교체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서울시 전체 2615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개별난방이 67.8%(1773단지)로 가장 많지만, 지역난방(704단지·26.9%)과 중앙난방(120단지·4.6%)도 적잖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210개 단지 가운데 개별난방이 65단지(31.0%)에 불과하고, 지역난방(138단지·65.7%)이 더 많다. 이밖에 서초·송파·양천구도 개별난방보다 지역난방 아파트 단지가 더 많다.
문제는 이런 행위는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건축물 구조안전을 확인받도록 한 법령(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걸맞게 난방방식 변경 방식의 의미를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세대 내 보일러 교체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다음달 의견접수를 거쳐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 설치 쉬워진다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설치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는 50채 이상 규모의 신축 공동주택에는 관리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또 기존 아파트라면 주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고,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허가를 확보한 뒤 기존 시설을 활용해 휴게시설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휴게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번 조치도 다음달 중 시행 예정이다.
이밖에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달라져야할 서류양식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정된 서류양식은 12월 1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대상 150채 이상으로 확대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대상 아파트가 300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수정한 것이다. 국토부의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아파트는 1만7849개 단지, 12만7562동, 1078만여 채에 달한다. 경기도가 4716개 단지, 3만9454동, 312만여 채로 가장 많다. 서울 부산 경남의 순으로 뒤를 잇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올해 12월 11일부터는 300채 이상인 아파트단지에 대해 관리규약에 정한 범위·절차·방법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300채 미만 단지라면 관리규약에 반영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