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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조합원 해고에 단식농성…“해결 안되면 파업 불사”

입력 | 2022-08-02 15:30:00


 지난 3월 노사 공동합의로 파업을 종료했던 택배노조가 일부 대리점이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조합원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는 2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일 65일간의 파업 종료 이후 노사가 공동으로 채택한 합의문이 일부 대리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리점이 기존 계약관계 유지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조합원 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에서 기존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노사 합의의 이행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최근 부속합의서 협상까지 타결됐음에도 조합원이 현장에 복귀하지 못했다”며 “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공동합의와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는 소장의 퇴출을 원청에 요구하기 위해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유 본부장은 “5개 대리점 24명의 동지들이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7명의 동지는 업무를 중단당하고 길거리에 내몰려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 65일간의 처절한 투쟁의 결과로 얻은 합의를 관철하기 위해 곡기를 끊는 투쟁에 돌입한다”며 “해고 문제의 해결 없이는 파업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서비스 정상화도 꿈꿀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30일 신울주범서대리점에서 해고됐다는 진성배 조합원은 “아내와 함께 택배 일을 같이했을 때 힘들었지만 즐겁고 보람됐다. 하지만 오늘로 6개월째 생계가 끊어지다 보니 하루하루 힘들다”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현장으로 돌아가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가장이 5개월 동안 돈을 벌지 못하면 그 가정이 정상이 될 수 없다. 해고된 조합원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가정파탄 위기 끝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며 “원청이 해당 대리점 소장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에 생기는 차질의 책임은 원청에 있다. 원청은 지금 당장 불법 행위자이자 가정 파괴범인 신울주범서대리점 대리소장 등을 해고하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이날까지 조합원 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차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위원장은 “우선 이번 주 토요일 제기권이 있는 지회의 2000여명 조합원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한다”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8월10일, 11일, 12일 3일 연속 파업으로 1차 투쟁 계획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파업을 벌였다.

65일간의 파업 끝에 공동합의문이 도출됐지만 여기엔 지난달 30일까지 부속합의서를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양측은 합의를 위해 지난 3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4차례의 본회의와 4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결국 지난 18일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