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임호선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는 임 의원.(자료사진)/뉴스1 ⓒ News1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이런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사하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제청권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고 이를 국가경찰위와 해양경찰위에서 심의·의결하는 내용이다.
특히 면접 과정에서 ‘경찰제도 개선안’을 묻는 등 이 장관의 개별면접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은 총경 이상을 대상으로 해 앞으로 행안부에 설치되는 경찰국에서 면접을 시행한다면 경찰지휘부를 비롯해 총경 승진대상자인 경정 계급까지 영향을 받게 돼 경찰인사를 사실상 장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사 일선 지휘관인 경찰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행안부 소속인 소방청을 포함한 15개 외청은 청장이 직접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을 막고 국가경찰위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