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일을 시킨 전북 김제시의 한 국장이 인사상 처분을 받게 됐다.
2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공무원들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A 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 국장은 지난 5월 27일 기관 명칭과 자신의 직위가 기재된 아들 카페 개업식 모바일 초대장을 김제시 공무원들에게 발송했다.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은 18명으로 짧게는 30분, 길게는 3시간가량 카페에 머물며 음식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했다. 이들 공무원 대부분은 연가·반가 또는 출장을 내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카페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8명 중 15명에 대해서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났다며 훈계·주의 조처하도록 했다. 나머지 3명은 상사의 강요에 못 이겨 일한 것으로 보고 인사상 처분에서 제외했다.
도 관계자는 “(A 국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다”며 “김제시에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