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내부(인테리어) 공사의 입찰공고를 살펴본 결과 공사 장소가 한남동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로 명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통령실은 단순 착오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2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산망(대통령실 관저 공사 관련 계약)에 따르면 ‘주식회사 21그램’은 지난 5월25일 한 공사에 입찰해 3시간 만에 최종 낙찰됐다.
공사명은 ‘00주택 인테리어 공사’, 공사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수요기관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로 표기됐다. 공사 금액은 ‘12억2400만원’,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이다.
입찰부터 낙찰까지 3시간 만에 완료된 것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나라장터 기록을 확인하면 이번 공사의 입찰이 개시된 일시는 5월25일 오전 11시, 최종 낙찰자는 오후 1시에 결정됐다. 이례적으로 빠른 과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사지역을) 세종이라고 표시한 것은 착오”라고 해명했다.
또 입찰공고에서 낙찰까지 짧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얘기”라며 “이건 공개입찰이 아니라 미리 업체를 검증해 선정한 수의계약이다. 3시간도 길다. 3분이면 족하다”고 답했다.
한편 수의계약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기업이라는 의혹에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