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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주변 이권개입설, 지금 안 도려내면 암 덩어리 될 것

입력 | 2022-08-03 00:00:0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무속인으로 알려진 자칭 ‘법사’ A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다. A 씨가 윤 대통령 취임 후 정·재계 인사들에게 세무조사 무마와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정보지 형태로 퍼졌고, 조선일보가 어제 자로 기사화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일부 기업에 A 씨가 대통령 부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대선 당시 A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 알려져 무속 논란에 불을 지폈다. A 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고문 명함을 갖고 다녔으며, 윤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특히 A 씨가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산하 조직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올 1월 이 조직을 해산했다. 대통령실은 그 이후 어떤 경로로도 대통령 부부가 A 씨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A 씨도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A 씨의 이권 개입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친분이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나 그 주변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한 측근과 친인척, 비선이 끊이지 않았다. 이권 개입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뿌리 뽑지 못해 결국 정권에 치명상을 입히는 대형 스캔들로 비화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 의혹의 실체 조사와 함께 혹시라도 이런 일이 더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취임 석 달도 안 돼 불거진 이런 의혹을 대통령실은 지나쳐서는 안 된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감찰 기능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허점이 있으면 이번에 보완해야 한다. 또 대통령 가족과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권한이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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