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리터당 세금 최대 148원↓ 여야, 본회의 열어 법개정안 처리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주호영
유류세 탄력세율이 현행 30%에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되고,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휘발유, 등유, 중유, LPG 부탄 등 유류세 탄력세율과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 처리에 따라 유류세를 최대 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기준 세금은 L당 최대 148원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 주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지만, 최근 급격히 물가가 오르며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한도를 확대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