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전환·유지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경부터 5월4일까지 타인 명의로 개통된 18개 유심을 총 1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CMC 기능을 작동시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유심과 연결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와 태블릿PC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and Message Continuity; CMC)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콜센터 등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시작하는 정상적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가장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 휴대전화 단말기로 통신을 매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