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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성폭행 혐의 경찰관 불송치…“범죄 인정 어려워”

입력 | 2022-08-03 10:50:00

ⓒ News1


경찰서에 찾아온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현직 경찰관이 불송치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는 민원인 성폭행 의혹에 연루됐던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A 경장은 지난 7월 14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에 찾아온 민원인에게 자문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피해자는 사기 피해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고 A 경장은 “추가적인 자문을 해주겠다”며 연락처를 받은 뒤 외부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 경장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했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자는 계속된 요구에 응하기는 했지만 성관계는 명확하게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양쪽의 진술을 토대로 성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으나 강남경찰서 측은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당일 A 경장을 관내 지구대로 복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