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 이후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파업의 배경이 된 원하청 임금 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법에 따른 대응을 주장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노조에 대한 압박성 사후 손배소 제한을 주장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횐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에서 “강성 노조의 떼쓰기씩 떼법식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되겠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마찬가지”라며 “만약에 파업종료가 바로 면책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누가 불법파업하는데 주저하겠느냐”면서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손배소 문제에 대해 “현행 법 안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정리돼야 할 문제”라면서도 “어쨌든 생존권을 위해서 파업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있어서 형식적 중립만 강조하고 노동부는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로 손배가압류가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정도에 대한 실체정도는 파악하는 게 온당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나아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2016년 ‘손배가압류 근절 촉구’ 국회 기자회견 때 “손배 가압류가 밥먹듯이 반복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윤 의원은 해당 발언을 소개하며 “이제와서 주저하고 이러면 안 된다. 노동부 장관이 됐으니 손배 가압류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하겠다고 당차게 의지를 표현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도 “월 200만원 조금 넘게 버는 노동자에게 파업 과정에서 지키기 어려운 정당성을 문제삼아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한다”며 “손배청구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