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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프로포폴 39차례 불법 투약 의사, 징역 1년6개월 실형

입력 | 2022-08-03 15:43:00

ⓒ News1 DB


30대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온 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환자 B씨(36·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와 B씨에게 39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B씨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총 39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병원을 자주 내원했던 환자인 B씨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투약할 필요 없는 미용시술을 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죄질이 무겁다”며 “프로포폴 투약 횟수와 그 투약량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