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땐 年17만원 내지 않아도 돼 英정부도 수신료 폐지 방안 내놔
프랑스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프랑스24 방송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틀간 심의 끝에 2일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을 찬성 196표, 반대 147표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하원에서 다시 한번 처리되면 시행이 최종 결정된다.
수신료 폐지 법안이 시행되면 프랑스 텔레비지옹, 라디오 프랑스, 아르테, TV5 몽드, 프랑스 메디아 몽드 같은 공영방송사는 1년 예산 38억 유로 중 32억 유로에 해당하는 수신료(가구당 1년에 138유로·약 17만3400원)를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상원은 수신료 폐지에 따른 공영방송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고려해 다른 부문 부가가치세 약 37억 유로(약 4조9300억 원)를 할당하는 보완책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 보완책은 2024년까지만 적용된다. 그 후부터는 공영방송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