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강요 알고도 기소의견” 軍일각 “피해자 보호조치 부족” 지적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공군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3/뉴스1
군 검찰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올 1∼4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A 하사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상사인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끌려갔고,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부사관이 마시던 음료수를 마시는 등 피해를 당한 것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다.
3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군 검찰이 앞서 성추행 피해 사건을 조사해 피해자가 강요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작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던 공군은 A 하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군 일각에선 수사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 관련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