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인력 재배치를 위한 통합활용정원 비율을 당초 5년간 5%에서 10%로 두 배 늘려 군살을 더 빼기로 했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말 전 부처에 ‘자체진단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각 부처 정원의 매년 1%씩, 5년간 총 5% 범위를 ‘자체’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일손이 달리는 부서에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각 부처별 통합활용정원 지정 비율이 당초보다 2배 늘어난 셈이다. 다만 자체 통합활용정원은 해당 부처 내에서만 인력을 이동·재배치한다는 점에서 총 정원에는 변화가 없다. 반면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은 해당 인력이 타 부처로 배정할 수 있어 실제 운용 과정에서 부처 정원이 증감할 수 있다.
통합활용정원이란 각 부처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정해 범정부 또는 부처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유동정원제’란 명칭의 유사 제도가 도입·운영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자체조직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후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통해 현장 종합진단을 벌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체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범부처 5% 외에 부처 스스로 5% 비율의 통합활용정원 계획을 세워 제출하도록 했다”며 “부처별 통합활용정원 비율이 총 10%로 늘어나게 되긴 하나 자체 통합활용정원은 부처 내에서 재배치하게 돼 정원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5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정부(97만8000명)와 이명박정부(99만명)를 거쳐 박근혜정부 당시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며 유동정원제를 도입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박근혜정부 말미 공무원 수는 103만2000명으로 불어났다.
문재인정부 역시 매년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 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 정원제’를 상시 운영해왔다. 당시에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쇠퇴하는 기능을 없앤 뒤 신규 수요에 보강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취지였지만 공무원 수는 역대 최대인 116만3000명이 됐다.
행안부의 과장급 직원조차 “가뜩이나 업무량 대비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인데 사람을 더 빼 갈 생각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환경부의 팀장급 직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많이 늘었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비율을 못 박고 압박하는 처사는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