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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평가에 남자친구 유무 질문까지…” 구직과정 인권침해 사례

입력 | 2022-08-04 10:56:00


부산지역 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모 평가, 남자친구‧연애와 성관계 여부 등까지 질문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부산대와 부경대 도서관에서 학생·시민 102명을 대상으로 ‘구직과정에서의 차별행위 및 인격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인권침해 여부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례는 ‘불필요한 나이 제한’이었다. 설문응답자 중 약 20%가 이를 경험했으며, 영화관, 카페, 판촉 업무 등 서비스직 업무의 사례가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이 경험한 사례는 ‘외모에 대한 평가’였다. 설문응답자 중 약10%가 경험했다고 답변했으며, 카페, 음식점 등 업종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학원 교사 지원자에게도 외모를 평가한 사례가 있었다. 외모에 대한 평가를 경험한 사례를 응답한 것은 모두 여성이었고, 남성 응답자는 경험 사례가 없었다.

세 번째로 많이 경험한 사례는 ‘업무와 관계없이 정치성향에 대해 질문’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사적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였다. 응답자 중 약 8%가 정치성향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지도교수‧남자친구‧연애와 성관계‧종교 활동‧부모님의 직업까지 업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사적 정보를 물어보는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많이 경험한 사례는 채용절차와 관련한 사례로 총 7%의 응답이 있었다. ‘서류심사 또는 면접 결과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례가 5건이 있었으며, 주요서류의 반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례 또한 2건이 있었다.

그 외에도 △ 채용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했다 (5명) △ 채용면접장이 장애인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5명) △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종교 신도임을 요구하였다 (2명) △ 면접장에서 인격적 모욕을 당하였다 (1명) 등의 사례들이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구직 활동 및 채용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일관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고 ‘지역차별’ ‘외모와 신체적 요소 배제’ ‘성별과 나이에 의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또 채용정보를 좀 더 구체화 하고, 채용 결과를 알려주길 요구하는 등, 채용절차와 과정에 대한 개선의견도 많았다. ‘채용담당자의 갑질 근절’ ‘상호존중’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기’등 인격적 대우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