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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녹취록 유출한 기자 경찰 출석 “무리한 고발”

입력 | 2022-08-04 11:00:00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겨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씨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씨 측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건은 무리한 고발인 만큼 국민의힘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고발 건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범죄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1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을 해도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씨 측은 김 여사가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생활 침해로 불법행위가 되는 부분, 범죄가 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된다”며 “범죄사실이 성립된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고발이 무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녹취파일 원본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씨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올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김 여사의 동의 없이 MBC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MBC는 1월 16일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 여사와 이 씨의 통화 일부 내용을 보도했고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 여사의 통화 내용 중 일부가 보도 내용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국민의힘은 이 씨 등이 김 여사와의 통화 불법 녹취파일을 MBC에 제공했다며 이 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여사는 이 씨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