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추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윤 총장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위법한 자료가 근거로 제시됐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법령 위반이 명확하지 않다”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한변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약 1년간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6월 “판단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무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로 본격 재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당시 어떤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됐는지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전망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