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징계를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처분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일부 시효가 남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서울대 측은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교육부는 4일 오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최종 결과를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통보된 교수 2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보류, 그 시효가 지나게 됐다는 이유로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사립학교법을 준용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오 총장이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통보 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총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문제된 교수 2명 중 1명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며 다른 1명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과대학 교수)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징계를 밟지 않는 이유를 지적 받은 오 전 총장은 “통보 받은 공소장에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었다”며 “1심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오 전 총장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추후 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 의결 요구를 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건과 관련 교육부는 아직 시효가 남아있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서울대 측에 통보했다.
교육부 측은 “감사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경고 등 58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8건의 재정조치를 통해 2억5000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고발·수사의뢰 등 9건의 별도 조치도 함께 취했다.
이번 교육부 처분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