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 40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집단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노사 합의를 위반해 많은 직원이 임금피크제 돌입 이후에도 일반 영업점에서 동일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올 5월 업무 강도 완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 343명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