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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연일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 대통령실 “국회 추천땐 지명”

입력 | 2022-08-05 03:00:00

법사 이권개입 의혹 등 논란에
여당내서도 “부조리 대응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4일 라디오에서 모 법사의 이권 개입 논란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거나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수사라는 건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초조사가 돼야 될 것인데,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이라고 할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일 윤 대통령을 향해 “특별감찰관과 검찰총장을 신속히 임명해 내부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특별감찰관 폐지 논란이 불거진 5월 말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여야 협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실은 일단 공을 국회로 넘겼다. 강승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해주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지명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통령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짧게 운영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이 없었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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