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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성폭력사건 수사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입력 | 2022-08-05 10:56:00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왼쪽) 이주완씨가 6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이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초록색 옷)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2.6.13/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사건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양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 양씨는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7분가량 통화하며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도 유출했다는 의혹도 있다.

전 실장은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이 중사 사건 부실수사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으나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7월 양씨를 입건했지만 전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 사례는 양씨가 처음으로, 양씨의 구속 여부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