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5일 남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한밤중 경북 칠곡군의 비닐하우스 여러 곳에서 흉기로 비닐을 찢고 들어가 통조림, 즉석밥 등을 훔친 혐의다.
그는 생계를 위해 비닐하우스를 찾아다니며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