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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11시59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도로에서 해운동삼거리 방향으로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마주 오던 SUV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고교 1학년생 2명이 전신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당시 학생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편도 3차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없었다.
경찰은 SUV의 과속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도 파악 중에 있다.
지난 7월 26일 오후 4시 57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한 사거리에서도 2인 탑승 전동 킥보드가 달려오던 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