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초등학생을 불러내 차량에서 성폭행하고 이후 사과하겠다며 피해자 집 안방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5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3년을 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 춘천시청 공무직 직원이었던 A 씨는 지난해 10월 홍천에서 SNS를 이용해 초등학생 B 양(12)을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B 양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지자 올 2월 A 씨는 B 양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무작정 B 양의 집에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가는 등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