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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쌍방울 임원 구속

입력 | 2022-08-05 23:32:00

쌍방울그룹.© News1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해당 자료를 건네받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이 5일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 A 수사관과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 수사관은 수사 기밀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B 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받는다. B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이다.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감찰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4일 이들을 긴급체포하고 A 수사관의 수원지검 청사 내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그룹 본사 등에 대해 추가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수사관을 통해 수사기밀이 유출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 출신인 B 씨는 A 수사관과 검찰청 재직 시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밀 유출 수사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생성된 기밀 자료를 발견했다. 검찰은 B 씨를 통해 법무법인 M 소속 C 변호사에게 기밀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