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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국바세 ‘집단소송·탄원서’ 진행…“비대위 전환 가처분 신청”

입력 | 2022-08-06 16:51:0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도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 대표 지지 당원 모임인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6일 ‘집단소송’과 ‘탄원서’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국바세 운영진은 이날 공지를 통해 “참여자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끝에 두 가지 형태의 사법 조치를 모두 취하기로 했다”며 “집단소송은 1000명 이상 책임당원의 응답이 기록돼야 진행되며, 탄원서는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의 경우 책정된 자비 부담비용은 부가세 포함 2만원”이라며 “주변 책임당원과 일반시민들에게도 많은 독려와 공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바세를 이끌고 있는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 의결이 되면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서를 낼 것”이라며 “현재 국바세 오픈카톡방에 참여하는 인원은 2500명이고 신청자는 5000명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 대표도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언론 대응을 자제하며 전국을 순회하던 행보를 끝내고 본격적인 여론전과 법적 대응에 돌입할 태세다.

이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서 (잠행을 끝내고)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미 법률 자문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참석해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 소장에는 ▲당원 민주주의 위배 ▲절차 민주주의 위배 등을 청구 이유로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사실상 자신의 해임 수순을 밟는 전국위 의결이 이뤄지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전국위는 오는 9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과 함께 비대위원장 임명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