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4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업무 중인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 일행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유리창을 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다.
한 차례 난동을 벌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인근 지구대에서도 욕설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주정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죄를 전부 자백하고 벌금형 외엔 다른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