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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거래 ‘더 세진 칼날’에… 기업들, 전담부서 신설등 ‘선제 대응’

입력 | 2022-08-08 03:00:00

급성장 신사업 중심 대책마련 분주




최근 급성장한 신사업 분야 기업들이 공정 거래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공정 거래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강화된 새 공정거래법에 이어 지난달 검찰의 공정 거래 전담 부서 증설 등 ‘기업 단속’ 움직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달 1일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공정거래팀을 신설했다. 하도급법 담합 부당 지원 등 공정 거래 이슈의 전문성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자회사인 SK온도 지난해 분사하며 공정 거래 이슈를 전담하는 컴플라이언스팀을 구성했다. 카카오는 올해 들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출신 등의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고, 네이버도 지난해 정책전략TF를 신설해 대관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기존 전통적인 사업군 외에도 최근 사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된 배터리·정보기술(IT) 등 신산업군이 공정위의 규제 칼날에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러 협력사를 거느린 배터리 기업들은 하도급·부당지원 규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빅테크’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 남용 등 ‘기업 갑질’ 규제에 더욱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공정거래법 규제들이 수년간 강화되고 최근도 정책 변화가 매우 큰 시기라 공정 거래에 기민하게 대응할 전문 부서를 기업들이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카카오 사태’처럼 골목상권 등과 갑을 관계 문제가 불거져 ‘국민적 공적’이 되면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해외 현지 진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해외까지 공정 거래 대응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가 단위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 발효를 앞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EU 공공 입찰에 참여하면, 이 기업은 역외 보조금을 수혜한 경우에 해당돼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 거래 규제는 공정위와 검찰 양쪽에서 강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지분 기준을 낮춰 규제를 강화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법 개정 후 대기업 집단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 수는 2.7배 늘어났다. 업계에선 올 초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합계 10%를 매각하면서 현대글로비스 내 총수 일가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는 등 관련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달 검찰이 공정 거래 전담 수사 부서를 확대하고 공정위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은 앞으로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담합 사건 등 검찰 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